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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와 법적 책임

필자는 얼마 전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선임을 위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교육에 갔다 왔다. 분명 여러 가지 이야기와 직무고시에 대해 들었지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 진짜 신기한 일이다. 필자가 갔다 온 뒤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해 교육을 다녀오신 선생님도 계셨는데 교육내용을 잘 기억하시더라. 정말 신기한 일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교육받은 내용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해 줬는데 관리자와 관리보조원의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졌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역할

우선 전기 안전관리자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 확인해봤다.
전기 안전관리자는 전기 안전에 관련된 규정과 법률을 확인하고, 전기 시설물이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한 마디로 전기 안전규정 및 규제 준수 확인 및 시설물의 점검과 조치를 계획하고 지시할 수 있다.
그리고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전기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설비의 손상된 부품 또는 전기기기를 교체 또는 보수한다.
또한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전기 위험을 인식시키고 예방하는 방법, 작업 절차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한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충격, 화재, 폭발 등과 관련된 위험에 대비하여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위험 요소를 평가, 식별하여 조치를 취한다.
법규 준수 검사도 시행하는데 정부기관이나 감독기관의 검사에 대비하여 필요한 문서 및 기록을 준비하고 제출하여 담당하고 있는 전기 시설물이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검사를 받고 관련 기록 및 문서를 정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및 법적 책임 한계.

1. 제3조(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전기 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 규적을 작성해야 한다.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 종류와 측정 주기,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분주기기록서식
월차분기반기연차공사중감리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필수   필수필수별지 제 1호
저압 전기설비 점검      별지 제 2호
-절연저항측정  필요시필수  
-누설전류 측정 필요시필요시   
-접지저항 측정  필수   
고압 이상 전기설비 점검      별지 제 3호
-절연저항 측정   필수  
-접지저항 측정   필수  
-절연내력 측정   필수  
변압기 점검      별지 제 4호
-절연저항   필수  
-절연내력, 산가도 측정(절연유)   필요시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필수  별지 제 5호
예비발전설비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필수   별지 제 6호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필수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 필수    
적외선 열화상 측정 필수    별지 제 7호
전원품질분석   필수  별지 제 8호

직무에 관한 고시를 보면 위 표의 측정, 시험 항목 중 절연내력 측정은 부분방전 측정, 코로나 측정 등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대체할 수 있으며, 측정, 시험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설비의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점검 항목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거쳐 정기검사 합격 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제4조 (점검주기 및 점검 횟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에 따른 용량별 점검 횟수 및 간격을 표로 그려봤다.

용량별점검횟수점검 간격
저압1 ~ 300 kw이하월 1회20일 이상
300kw초과월 2회10일 이상
고압이상1~300kw이하월 1회20일 이상
300kw초과 ~ 500kw이하월 2회10일 이상
500kw초과 ~ 700kw이하월 3회7일 이상
700kw초과 ~ 1500kw이하월 4회5일 이상
1500kw초과 ~ 2000kw이하월 5회4일 이상
2000kw초과 ~월 6회3일 이상
[비고]
여행이나 질병 등 그 이외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해당 설비의 소유자 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점검 간격을 조정하여 실시 가능.

제5조(점검결과의 판정)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부적합 판정 : 1.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언
1. 전기 설비 설치 운용 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송.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
4.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 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 보존)

가. 전기 안전관리자는 점검을 다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
4. 점검 결과
5.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나. 전기안전관리자는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갖추고 기록서류는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정기검사 시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법정검사 전 조치사항)

1. 전기안전관리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가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용 전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소유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전기안전관리자는 사용 전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현장에 참석하여야 한다.
4.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는 경우 검사자와 협력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1.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 개조,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는 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3.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
4.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계측장비 교정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설비 유지 및 운용 업무를 위해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검, 교정하여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각종 계전기 또는 시험기 및 카메라 이외에 안전장구등은 1년을 주기로 교정 및 시험한다.

제10조(전기설비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에 따른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전기설비 개. 보수 및 기타 작업 시 입회하여 작업지시 및 업무의 감독을 하여야 하며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감독, 관리하여야 한다.
1. 정전범위와 시간, 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준비사항 확인.
2. 작업시간 및 공사구역 표지판 설치.
3. 정전 중 차단기, 개폐기의 오조작에 대한 방지조치.
4. 전원 투입 시 작업자 위치확인 등 안전여부 확인.
5. 작업책임자의 지정과 그 책임내용 확인.
6.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전기설비 공사 완료 시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한다.
1. 완공된 전기설비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공사에 사용된 모든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복구 되었는지의 여부.
3. 완공된 전기 설비의 점검 및 측정을 실시한다.

제11조(전기설비의 운전 및 조작에 관한 안전관리)

전기 안전관리자는 전기 설비의 운전 조작 및 이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의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 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적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갖춰야 한다.

제12조(공사계획 서류 검토)

전기안전관리자는 소유자가 해당설비의 설치 및 변경 등의 공사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 서류를 검토함에 있어 전기설비기술기준 적합 여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보완 조치 한다.

제13조(공사 감리)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공사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 1억 원 미만인 공사.
2.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 원 미만인 공사.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가 설계도서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 중 불합리한 부분, 착오 및 불명확한 부분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의견을 소유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또 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진행되거나 공사의 품질이 중대한 결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와 사전협의하여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 재발방지 조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사고 및 이상상태 발생 시 즉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원일을 밝혀 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6조(복장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

전기안전관리자는 작업성격과 기상 및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에 필요한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부착 및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는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자세히 알고 그 사용범위를 넘어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위험표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및 그 밖의 고압이상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써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소유자의 협조를 받아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전력수급위기대응 협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력 수급위기대응 및 훈련과 관련하여 소유자에게 적극 협조를 구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전력수급위기대응을 위한 단전 및 절전참여.
-비상발전기 가동 및 비상부하 운영.
-그 밖의 전력수급위기대응 관련 정부요청사항.

전기사고 대응 대책.

전기사고에 대한 대응법과 대처요령에 대해 고시되어 있다. 사고 발생 시 참고하여 대처하면 좋을 듯하여 작성해 본다. 


제19조(전기재해 응급조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상재해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알리고 전기설비 안전확보를 위한 비상조치 및 지시를 하여야 한다.
-재해의 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기 공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해 복구에 따른 전기의 재공급에 대비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전기사고 대처요령)

가.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발생 시 사고유형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사고별로 대처하여야 한다.
1. 정전사고
정전이 확인되면 곧바로 비상용 예비전원장치를 확인하여 전원 공급이 되는지 확인하고 전기설비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며 복전에 대비한다.
2. 감전사고
전원을 차단하고 피재자를 위험지역에서 대피시킨 뒤 피재자의 의식, 호흡, 맥박, 출혈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도확보 및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3. 전기설비사고
사고내용 청취 및 사고설비에 대해 육안점검을 실시하여 차단기를 개방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설비의 정전상태를 확인한다. 사고가 발생한 설비를 중심으로 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계자 외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 뒤 이후 각 전기설비별 사고처리를 실시한다.
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에 관련된 모든 참고사항을 조사하고 사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고조사가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필요시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한전에 연락하여 조언을 받는다.

제21조(중대사고보고)

소유자 등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중대 사고와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지의 서식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오늘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및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봤다. 아직 이해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전기안전관리보조원으로 선임을 걸고 있으면서 당연히 알아둬야 할 것을 이제 공부한다. 다음엔 전기안전관리보조원의 직무와 법적책임에 대해 알아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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